2026-06-18 ·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노트: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 진술, 접촉 경위, 고의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사건과 판결 요지
[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압수 대상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물을 압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
문서 작성 전에 볼 점
- 돈을 주고받은 경위, 약속 내용, 이후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송금확인증, 대화 캡처, 게시글, 통화 기록처럼 제출 가능한 자료를 분리합니다.
- 이 판례와 내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공개 판례를 읽기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변호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원문과 증거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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