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 업무상횡령

회사 돈을 잠깐 빼서 쓰면 횡령일까?

업무상횡령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용도로 옮기면, 금액보다 먼저 보관자 지위와 사용 경위가 문제 됩니다.

회사 돈을 잠깐 빼서 쓰면 횡령일까? 사건 쟁점을 실제 자료 검토 장면처럼 표현한 실사형 이미지

짧게 보면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용도로 옮기면, 금액보다 먼저 보관자 지위와 사용 경위가 문제 됩니다.

아래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1022 등 판결입니다. 질문을 판례의 사실관계로 바꿔 읽어보면, 결론보다 먼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

업무상횡령에서는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보다 먼저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에는 돈이 이동한 이유, 승인 절차, 실제 사용처가 이어집니다. 업무상 필요로 지출한 돈인지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쟁점

사건 재구성

  1. 경영지원본부에서 자금 관리 업무 담당
  2. 회사 금고 현금을 여러 차례 자기 계좌로 입금
  3.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 소비가 문제 됨
회사 돈을 잠깐 빼서 쓰면 횡령일까? 사건 재구성을 빈 술자리 배치와 자료로 표현한 실사형 이미지

법원이 본 포인트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금고 현금을 꺼내 자기 계좌로 입금한 뒤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내 사건에 대입하면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몇 가지 사실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채워 보면 판례와 내 사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입니다.

증거는 이렇게 본다

횡령 사건은 돈의 이동 경로가 곧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출납기록, 계좌이체, 승인 문서, 사용처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개인 사용 여부가 선명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참고 판례

판례 포인트
주요 법리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1022, 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선고일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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