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 업무상횡령
회사 돈을 잠깐 빼서 쓰면 횡령일까?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용도로 옮기면, 금액보다 먼저 보관자 지위와 사용 경위가 문제 됩니다.
짧게 보면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용도로 옮기면, 금액보다 먼저 보관자 지위와 사용 경위가 문제 됩니다.
아래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1022 등 판결입니다. 질문을 판례의 사실관계로 바꿔 읽어보면, 결론보다 먼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
업무상횡령에서는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보다 먼저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에는 돈이 이동한 이유, 승인 절차, 실제 사용처가 이어집니다. 업무상 필요로 지출한 돈인지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쟁점
-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이유가 업무상 필요였는지 개인 사용이었는지
사건 재구성
- 경영지원본부에서 자금 관리 업무 담당
- 회사 금고 현금을 여러 차례 자기 계좌로 입금
-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 소비가 문제 됨
법원이 본 포인트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금고 현금을 꺼내 자기 계좌로 입금한 뒤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회사 돈이 자기 계좌로 이동한 이유와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개인 용도 소비가 확인되면 불법영득의사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내 사건에 대입하면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몇 가지 사실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채워 보면 판례와 내 사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입니다.
- 회사 자금에 접근할 직무 권한이 있었는지
- 자금 이동에 승인 또는 업무상 근거가 있었는지
- 사용처가 회사 업무인지 개인 용도인지
증거는 이렇게 본다
횡령 사건은 돈의 이동 경로가 곧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출납기록, 계좌이체, 승인 문서, 사용처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개인 사용 여부가 선명해집니다.
- 직무분장표·자금관리 권한
- 금고 출납기록과 계좌 입금 내역
- 사용처와 회사 승인 자료
헷갈리기 쉬운 지점
- 판례의 결론만 가져오면 사실관계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따로 보지 말고 같은 시간표에 올려야 합니다.